카페 음악 저작권

이슈 ZONE|2018. 8. 21. 17:22

커피숍도 음악틀면 저작권 징수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11조가 개정되어 8월 23일 시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카페에서 손님들을 위한 음악 스트리밍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공연권 확대가 된 업종은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과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입니다. 자영업을 많이 시작하는 업종인 작은 카페나 생맥주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4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추가된 업종은 2018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에 통합 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이 확대되면서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월정액을 징수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을 제외하고 한단계씩 하향 적용됩니다. 50㎡이하인 15평은 영세사업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커피전문점에 비해 3배 정도 비싸지만 보통 넓은 곳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큰 커피 전문점과 체력단련장의 공연사용료 징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위한 음악 공연권 저작료는 분명 적절한 필요성은 있지만 사용자의 분위기 조성과 저작료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의문은 듭니다. 충분한 합의없이 진행되면 오히려 음악에 대한 안좋은 인식만 남을텐데 말이죠. 9월 3일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영업장에 공연권료에 대한 납부안내설명서가 배포가 되면 과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프 -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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