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라이프 ZONE|2024. 2. 28. 09:57

종부세 과세표준 대상

우리는 여러가지의 세금을 내면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금 중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종합하여 합산하는 세가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를 내는 이유는 투기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있으며 각 공제금액은 6억원, 5억원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과세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고지 및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며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내야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중 별도합산토지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소유하고 있는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고지및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수가 있었습니다.

 

납부기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신분들 중에서 납부를 해야하는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한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세율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 중에서 분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하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내시는 분들은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실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실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의 20%가 되었는데요. 이 분납 비율에 따라서 분납이 가능했습니다. 19년도 이후 바뀐 세율을 확인해보시면 일반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에서 94억원 초과까지 있으며 세율은 0.5%~2.7%까지 있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신분들이 확인해야할 세율이 있었는데요. 종합합산토지분은 표준이 15억원 이하에서 45억원 초과부분까지 있으며, 세율은 1%~3%정도가 되겠습니다. 별도합산토지분의 과세표준은 2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초과가 있으며 세율은 0.5%~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계산과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이신 분들이 궁금하실 세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가격이 종부세 과세 표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제산세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으니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납부하실 세금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가산세

 

마지막으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2005년에서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부세 과세대상과 함께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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