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 www.fpis.go.kr
카테고리 없음2024. 3. 11. 09:24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는 실적 신고 및 관리를 해야합니다. 매월 꾸준히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신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는 신고대상자로 기본정보와 실적정보를 넣어 작성을 합니다.3월 31일까지 실적신고를 하고 6월 30일까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실적을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1차로 사업 일부 정지 10일 및 과징금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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