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2022. 7. 4. 10:4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마다 충분한 금액이 다르겠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손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이어져온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열어줄 소실보전금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감소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 12월 31일까지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19년을 20년과 21년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되었을때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공식홈페이지 주소는 한글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속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니 사업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고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사용해 인증절차를 진행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표자가 최대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일때는 온라인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고 지급이 되며 확인대상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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