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지원금 감소

카테고리 없음|2022. 3. 15. 03:02

코로나 격리 지원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이나 격리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주일 격리를 하고나면 약 24만원을 받게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10만원으로 감소되어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지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폭이 늘어나면서 전국민의 상당수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생활지원비인 격리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치료방법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해열제와 감기약으로 치료를 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대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었고 가국원이 있으면 50%를 추가해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괄진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통장사본과 신분증, 격리 통보서, 신청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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