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발표

이슈 ZONE|2018. 9. 13. 20:08

서민 주거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어요.

정부는 9월 13일 김동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으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공급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안정대책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불과 반년사이에 원위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광명과 과천 분당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투기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종부세를 인상하여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를 하고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취득과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와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억 이상부터 현행보다 증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추가적으로 0.1에서 1.2 %p 세율을 인상하고 상한은 300%로 정하였습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시키고 1주택세대는 금지는 시키지만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 재산세 = 제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은 주택 수요지역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심내 유휴부지와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공공임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 하여 실수요자 주택수요를 설정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종부세를 적용하면 불만이 제기될겁니다. 다주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종부세가 추가부담된 돈으로 어떻게 쓸지도 궁금하지만 가치가 낮은 집을 팔고 강남과 같은 가치가 높은 곳을 오히려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프 -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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