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카테고리 없음|2021. 3. 31. 11:51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계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일환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신청한 당일 신속지급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서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의 사장님들은 빠르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 중요합니다. 또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다릅니다. 유흥업소,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학원,, 파티룸은 집합금지 업종이고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오락시, 독서실, 영화관등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합니다.

 

신청할 당시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업시기별로 감소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지급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신청기간안에 접수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일 때는 위와같이 본인확인을 하여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을 진행하게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문자메시지도 전달이 되었으니 간편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자신의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합니다.

 

 

3월에는 1일 3회에 지급이 되어 오후 2시, 저녁 8시, 다음날 새벽3시 로 입금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분들은 2021년 5월부터 해볼 수 있는데요.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이나 1811-7500으로 전화문의를 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하시고 경영의 위기를 한시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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