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라이프 ZONE|2024. 2. 14. 09:39

기초연금 수급자격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쓸모있는 것은 현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벌기 힘들기 때문에 젊었을때 미리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국가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으로 젊을때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로 그 이전분들에게 가입의 기회가 없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안정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편인데요. 기초연금으로 받는 것과는 다르기에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고 계층간의 위화감도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대상자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소득금액 이하로 벌어들일경우에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일반수급자는 148만원, 저소득수급자 38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되어 집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특별한 공식에 의해서 구한다음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

제일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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