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슈 ZONE|2018. 8. 31. 16:43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2019년 9만 가구로 확대되어집니다. 만 3개월 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1:1 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의 겨우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시간제 일반형

시간 당 7,8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 60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서비스 신청시 2시간 이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부모가 오기 전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되어진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이나 준비물 보조 등입니다.

시간제 종합형

이용 요금은 시간 당 10,1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보는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가 제공되어집니다. 종합형은 아동관련된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1회와 정리, 놀이공간 정리와 청소기 청소 1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대한 설거지 등 약간의 가사활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종일제 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이돌보미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지원됩니다. 1일 4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월 200시간 지준으로 아동 1인당 171만 6천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이 되어집니다. 1일 4시간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내용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이하로 늘리고 시간제 서비스를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하고 신규 정부지원대상 15 ~20% 지원합니다. 실시간 신청과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주휴, 연차, 연장 근로수당과 법정수당을 지원하여 급여를 늘리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권리를 향상시키고 인원을 3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프 -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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