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라이프 ZONE|2020. 6. 1. 19:48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어 챙길수 있는 모든것을 살펴봐야합니다. 6월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게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자금 중 오늘은 영세 자영업자의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나 특고, 무급휴직 근로자도 영세 자영업자처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게되는데요. 전용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이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게됩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격을 확인해두시고 해당하는 신청기간에 접속해봅시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경로와 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니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하고 신청절차를 밟게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공적마스크를 사면서 출생년도 끝자리인 5부제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이와같이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이용해 해당 요일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는 7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로 1899-4162와 1899-9595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수 있습니다. 070-8899-8729이외에 다른 번호들도 있으니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을때는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접수에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중 2019년 12월에서 1월에 사업을 하시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득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류하여 감소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높이면서 지급받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특별한 지원대책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기재할수 있는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를 기재 하시고 영세 자영업자는 연소득 입증서류와 연매출,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감소 증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의확인절차로 본인 소득수준이나 연매출을 적어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사전에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이 되는 항목이 표시가 나오면서 신청전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간편하게 알게됩니다.

 

 

연매출이 상당히 낮은편이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아 첫날부터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의 소득감소에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3달동안 지급을 받게되니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아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에서 준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해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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