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 소독제 해외반출 심사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해외반출 될 경우 심사과정을 거치게 하고 매점매석에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는 품절을 기록하면서 가격이 터무니 없게 올라가고 일부 인터넷 업체에서는 취소사태가 일어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대량의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해외로 반출되자 정식적인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단속이 불가피해지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심리적인 안정과 기본 위생물품으로 국민들이 찾는 물건들입니다.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원자재가 없어지고 물량이 줄어들자 시중에는 얌체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절을 이어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대해 요구를 하자 시행 규칙을 발표하면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매점매석 금지 적용대상은 손소독제와 마스크인데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 국민들을 피해주는 것에 대해 강하게 나설것으로 예고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약한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잠재울 예정입니다.
각 시도별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반출 심사와 더불어 물량이 안정되면 가격도 내려가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