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이슈 ZONE|2018. 8. 15. 20:05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위텍스로 편하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번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격의 세금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주민세이기는 하지만 세대주에게만 납부 의무가 있어 세대원들은 내지 않는 아이러니한 세금항목입니다.


납세 의무자

개인 균등분 주민세 : 지방자치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주민세 기준일 : 8월 1일

주민세 납부기한 8월 16일 ~ 8월 31일


지방자치 단체별로 주민세의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인천도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너무 비싸진 느낌입니다.


인천기준 주민세

개인 : 10,000원

개인사업자 75,000원

법인사업자 :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원에서 750,000원

지방교육세 : 주민세액의 25%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 부터 31일까지인데요.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납부나 ATM 기기, 인터넷 뱅킹, 지로,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인 위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텍스 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신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조회 ->주민세 -> 납부,영수증 출력으로 끝이 납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150원이 공제가 되고 두개 모두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500원이 공제됩니다. 내일부터 주민세 납부가 시작되니 31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시고 가산세 내는 일 없길 바랍니다.

이프 -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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