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
우리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할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됩니다. 그중에 급하게 이동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용하려고 해도 승차거부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을 알아보시고 맘 편히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해보세요.
특히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서울지역에서는 택시 승차거부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동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들이 종종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이 많다고 또 어떨때는 손님이 없어도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신고방법을 찾게됩니다.
이럴 때에는 괜히 감정만 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택시의 등장과 매우 엄격해진 처벌 규정 덕분에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이 끝나는 심야시간에는 어김없이 승차거부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 승차거부를 당할경우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제도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을텐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3차례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처분율이 48%에 불과했으며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고 하여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가 점점 문제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있게 단속을 진행하다보니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받은것에 한해서 1회 벌금 20만 원 2회 벌금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벌금 60만 원과 택시운전면허 취소의 중징계를 받게되어 살짝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번으로 승차거부 당시의 상황과 장소, 시간, 택시 번호판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심야시간에 탈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을 이용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선량하게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수의 양심 없는 기사들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