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직종중 하나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업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회사원이 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입사한 곳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퇴사를 많이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을 떨쳐낼 방안을 정부에서는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중 하나인 이것은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과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와 함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대상등을 알아보기전에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원하게된 계기는 2018년의 최저임금이 이전 년도에 비해서 16.4% 인상이 되었다고합니다. 평균 인상률인 7.4%에 비해 엄청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다보니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보다 추가로 오른 9%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 임시, 일용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고용주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정으로 강원하여 30명 미만이 된경우에는 지원이 제외가 되고 최초 신청을 하신 후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이라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업종 특성상 인건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입주민이어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비원 또는 청소원을 고용하시는 분들은이 속한 기업인 경우에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인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 및 매출액 감소, 규모 축소, 당해 업종및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경하는 경우에만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되었습니다.
또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곳에 속해있는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자면 월 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곳이거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1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 경강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는 월 210만원 이하의 상용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당 월 최대 15만원, 이상인 곳은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정중에 있으니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시기는 처음으로 받아보실때에는 지급을 하기로 결정된 날짜로 부터 최대 3일 이내로 받아볼수 있고 19년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12월 분의 경우 12월 이내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사업주 분들께서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을 통해서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및 접수를 하시면 1차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요건을 검증하고 2차로 e-나라도움 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면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를 통해서 받으실수가 있고, 월 1회분을 먼저 신속하게 받아본 다음에 2회분의 경우에는 매달 15일에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고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읍면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신청 및 접수기관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수 있는 곳은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국민겅감보험, 고용및 산재보험에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및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이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수가 있고 4대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2019년도부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서의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음"과 같은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찾아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상단 메뉴를 살펴보시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 곳을 통해서 다운받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그림과 같은 화면을 확인해보실수가 있는데요. 이 곳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보시거나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밑줄을 쳐 놓은 작성도우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온라인 상담 또한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문의를 전화를 통해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1588 - 0075 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을 통해서 전화를 해보시면 바로 문의를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