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요즘에는 취직이 힘들다보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이후에 생활을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국가에 본인이 창업을 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등록된 번호를 부여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와 함께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 것을 해야하는 이유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등록번호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하고 이 등록증은 사업장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만 업체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보실수가 있는데요. 그림에 네모로 표시를 해둔 곳을 선택하시면 확인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뿐만아니라 영수증 사용내역, 세금계산서등등도 찾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신고된 내용을 찾아보실때에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분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곳을 통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뿐만아니라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필요한 소득자료, 주택 등 기준시가, 승용차 가액등과 함께 현금영수증 수정, 발급수단과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수가 있으며, 여러 정류의 세금에 대한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과세유형전환, 과세자료 등등에 대한 기타자료를 확인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쳐 놓으신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찾아보려는 것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친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찾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의 세무처리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해보시면 등록상태에 대해서 알아볼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나오고 폐업을 했다면 폐업자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등록사항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실때에는 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확인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그럴때에는 맨 처음 조회를 해보실때 바로 아래쪽을 확인하시면 주민등록번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찾아보시려면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하는데요. 먼저 이곳에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간단한 절차를 걸쳐서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을 하실수가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곳을 확인해보시면 조회 동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여부 찾아보실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내이 제 24조에 따라서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등록여부를 찾아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7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를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대상자의 주민번호로 확인을 해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고 나오는데 동의를 받으셨으면 동의를 하시고 날짜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사업자등록상태를 찾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사업자등록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실수가 있는데요.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림과 같이 나오게되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폐업이 된 상태라면 간단하게 폐업및 등록에 관련된 문구를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수가 있게 되는데요.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함께 창업을 하실곳의 주소등을 입력하시면 신청을 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찾아보시거나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