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안내

라이프 ZONE|2019. 5. 28. 16:21

우리가 돈을 모으거나 늘리기 위해서 적금이나 제테크등을 이용해서 돈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즘에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신청을 하고 기간은 어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참가자가 2년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을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이라고합니다. 기간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적립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이며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 두가지가 있으며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적립을 하시면 10만원일때 2년은 480만원과 이자를 받으실수 있고, 3년은 720만원과 이자를 받으실수가 있으며, 15만원을 저축시에는 2년간 720만원과 이자, 3년간 1080만원과 이자를 받으실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가 되고, 개좌개설은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로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쉽게 돈을 모을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정하고 있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 명수는 3000명으로 정해졌으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는데요. 공고일 현재 근로를 하고있으신분이며,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에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되었고,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부양 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세대가 분리가 되어도 필수로 포함이 된다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그림의 소득인정액의 기준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2019년도 기준으로는 1인가구 1,363,606 2인가구 2,325,222 3인가구 3,008,026 4인가구 3,690,829 5인가구 4,373,632 6인가구 5,056,435 7인가구 5,739,238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신용유의자인 경우와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청년통장,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등의 경우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욱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조건으로는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그리고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고,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을 하게 되는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해지가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급액 지급절차로는 사용계획서를 참가자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하시고 적립액 지금을 선청하신 다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이따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을 해야하니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웅연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적립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는 참가자에게 개별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요.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의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흐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간단한 소개 등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돈을 직접 모으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정부에서도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신 다음에 본인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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