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라이프 ZONE|2024. 2. 26. 09:56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게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되죠. 그래서 한살이라도 젊었을때 여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나중을 위해서 돈을 모으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연금을 통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로입니다. 정부에서 노후를 위해서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녀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도와드리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이 받아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있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1백37만원이고 부부가구는 2백 19만 2천원이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이였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중에서도 받아보실수 있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에 관련한 설명은 아래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시불로 지급받아보실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꼐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 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수령나이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였고 이 중에 마지막에 설명한 두부분에 해당되실 경우네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노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해서 나온 금액을 보고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제공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하고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의소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의 환산액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었으며, 고급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했다거나 자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액-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중에서 감액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부부모두가 받으실때에는 금액의 20%를 감소되어 받으실수가 있었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것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등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가 있었는데요. 이동을 하시면 그림에 보여드린 것이 메인 화면으로 나오실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신청을 하실수가 있고, 계산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보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정보입력

 

그리고 모의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 오시면 상단에 "모의계산"이라는 목록이 보이실겁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바로 계산을 해보실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더라도 신청 후 실제 받으시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정보-입력

 

그리고 거주지와 가구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소득재산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에 대한 소득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득에 관련된 정보들이 오른쪽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정보

 

전부 입력을 하시고 좀 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및 선박, 회원권,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을 입력하시고 대출금, 임대보증금의 부채 및 금융재산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그에 대한 산정방식 및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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