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라이프 ZONE|2024. 5. 18. 08:47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계를 하기 위해 건물을 월세, 전세 또는 구매등으로 얻으신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려다보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할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류가 건물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어디서 찾아봐야하는지 모르실 경우가 있으신텐데요. 그럼 간편하게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건물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하나로 건물의 권리관계를 기재한 등기부를 말하며 한장이 아닌 여러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고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이 있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 구에는 적을 사항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를 적습니다.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정보등을 담아 놓은 등기부는 각지역의 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찾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면 열람및 발급을 받아보실수가 있게됩니다. 그럼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메인 화면에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담보 등기들이 보이실텐데요. 바로 이곳에서 열람, 발급 중에서 받아보시려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시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니 설치를 마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하기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필요하게 됩니다. 찾아보실때에는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를 이용해서 찾아보실수가 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지번주소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기록에 포함하시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관공ㅅ ㅓ등에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사항

 

그리고 주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비회원이신 분들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수가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개의 등기기록을 한번에 결제를 하실수가 있었지만 아닌 경우에는 한번에 한개씩만 결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결제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열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이용을 하실수가 있으나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 날에는 일시 중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간편검색

 

발급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것처럼 홈페이지 왼쪽에 여러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위의 열람하기에서 설명해 드렸던것과 같이 필요 항목을 선택하시고 기재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수가 있게 됩니다.

 

발급하기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바로 등기사항증명서 우측하단의 확인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수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횟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기기록의 기입사항 변동으로 인하여 증명서와 확인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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