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려금에 대해서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럼 신청자격과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구성과 급여액 등에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존재합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 한달내로 신청했을때보다 금액이 10%정도 감면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면 크게 가구원 , 총소득, 재산 으로 총 세가지 요건을 확인해본다음에 자격이 된다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도 하는데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날 10일 이나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와 배우자, 18세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홀벌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홀벌이와 와 맞벌이 가구 같은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과 이상일때 신청자격이 중촉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2000만원 홀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우너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제외 조건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제외되고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으로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가 달랐습니다. 단독일 경우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때 150만원을 지급했고 홀벌이일 경우에는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의 경우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때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시려면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수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절차로는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며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한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두가지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았을때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ARS, 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 서면신청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전세금명세, 계좌번호및 연락처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고 서면신청을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자가 요건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을 하시면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