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언제까지?

카테고리 없음|2024. 4. 27. 09:48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오는 이번달은 종소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기간은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안에 모두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먼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수가 있는데요. 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등을 합산한 것 입니다. 그럼 바로가기 탭을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로그인

 

먼저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실때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거나 미리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회원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때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핸드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에는 여러 신고서가 존재하는데요. 단순경비율 추계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F, G, H 유형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이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즉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교인소득자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때 작성하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제출은 전송 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였거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금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도 이용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마감일에는 24시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로 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여러번 하시더라도 최종 내용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과를 꼭 확인하시고 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삭제

 

그리고 삭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였는데요. 제출이 되었으나 이중신고나 삭제요청등으로 삭제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유는 이중신고이거나 요청을 했다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지웠을때 나오게 됩니다.

 

 

복구 요청도 가능하였는데요. 하실때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하실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유가 관할세무서에서 지운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1년 범위로 조회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 접수증을 보신 다음에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한 후에 납부하실 금액이 있으시다면 신고기한 23시 30분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이 했었는데요. 전자신고분은 납부기한까지만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기한 이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계산된 기한, 세액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내신 분들은 금액을 확인하실수가 있으나 세무서에 요청을해서 내신 경우에는 번호가 새로생성되어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않으니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는 23시까지 가능하나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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