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우리가 차량을 구매해서 이용을 할 때에는 직접 신차를 구매해서 이용을 할 때도 있지만 중고 차량을 구매해서 이용을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중고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록원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처음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관련된 이력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중고차량을 구매를 할 때에 필요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필요해서 발급받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서류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동차 365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며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홈페이지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보이는 신차 구입 탭을 선택하신 뒤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시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가 보이실 겁니다. 이 탭을 이용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실 때에는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을 하실 때에는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주의 사항으로는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예전 소유자의 정보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야하하며 공동소유자의 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의 성명만 입력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할 수 없는 특수기호가 포함된 성명을 가진 차량의 경우 성명 앞자리 2글자 이상을 입력한 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소차량 갑부 발급도 가능한데요.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이용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시간을 확인하시고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을 전부 확인하시고 이제 차량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차량에 대한 정보와 이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를 전부 입력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실 건지 열람하실 건지를 선택하셔서 발급 또는 열람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급받으실 때에는 본인의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