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요금 출장비 보증기간
삼성전자 서비스 요금 출장비 보증기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고장 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가전제품을 수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저번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장소 찾는 법과 영업시간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서비스센터의 요금과 가전제품의 보증기간 또 출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리비와 출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품비와 수리비는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만 발생하며 교체해야할 부품의 가격만 청구하게 됩니다. 수리비는 비품비를 제외한 기술료를 말하고 수리 시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센터에 들고 가기 어려운 가전제품에 한해서는 출장을 불러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출장비가 필요한데요. 출장비는 보통 18000원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평일 18시 이후, 휴일에 방문할 때에는 22000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보증기간이란게 있습니다. 이 보증 기간은 제품마다 다르며, 일정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한 제품들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품목별 보증기간은 일반 제품은 1년 계절성 제품은 2년 동안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복사기는 6개월이나 1년 적용이 가능하며 인쇄 매수에 따라서 보증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간을 잘 확인하고 수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제품에 한에서만 보증기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핵심 부품들에 한해서도 보증 기간이 존재합니다. 보증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존재합니다. 오래 사용해야 하는 가전제품의 핵심부품일수록 보증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부품의 보증기간에는 예외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영업용의 제품인 경우 보증기간의 절반만 적용하고 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는 유상 수리 후 2개월간 품질이 보증됩니다. 또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기간은 16년 10월 25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의 보유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내용 연수는 최소 3년부터 최대 7년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한 제품의 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동일하게 최소 3년부터 최대 9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상수리와 유상 수리의 조건이 있는데요. 무상수리는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일 때와 수리하고 난 뒤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유상 수리는 보증기간이 경과가 되거나, 외부의 환경으로 발생한 고장이나 사용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된 경우 등 등에서는 유상 수리가 되었습니다.
또 수리될 부품의 가격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것을 찾아보는 방법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뒤 서비스 요금 안내 메뉴에 들어가 보면 재생부품의 가격을 직접 검색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바꿔야 할 부품의 가격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하고 수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