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요즘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무보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이 어느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2006년 142만 가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174만 가구로 약 30만 가구가 증가했네요. 2015년부터는 조사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증가된 가구수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부 또는 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별거, 이혼, 미혼모 등의 이유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분들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조속 가족으로 외조부모, 조부모가 양육을 할 경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구적인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한 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20만 원, 생계비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양육비 월 35만 원,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 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시려면 인터넷 포탈 검색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위 화면에 보이는 복지정보를 통해서 한부모 아이콘으로 들어가시면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복지서비스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랑의 그린 PC 보급 등등 총 29건으로 이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시려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고 온라인 신청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장소는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무보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원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원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미리 작성하여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서 구비서류에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되어있으면 신청을 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좀 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문의처를 통해서 직접 전화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윤택하게 자녀를 키우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