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기간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학원이나 면허증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데요. 면허증을 취득하면 평생동안 기간이 유효한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면허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취득후 7년이후에 갱신하고 그뒤에 10년동안 면허가 유지되는데요. 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취득을 해야하니 잊지마시고 갱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갱신을 하셔야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운전면허재발급이나 정석검사갱신 신청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갱신하시기 전에 먼저 적성검사를 하셔야하는데요. 이 적성검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적성검사는 1종 보통면허를 소시하고 있으신분에 한하며 2종 운전면허는 70세이상이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세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께서는 적성검사를 받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면허를 갱신할 때는 보통 정성검사를 받고 난 뒤에 갱신이 가능한데요. 이 적성검사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 만료전에 갱신을 하셔야합니다. 갱신 만료기간은 1종 보통면허는 예전에는 7년주기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10년에 한번씩 갱신하시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는 10년주기였지만 9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법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시기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을 해서 갱신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미리 갱신 연기를 신청해서 연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은 수수료 12500원과 신체검사내역,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사진이 한장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가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는분들은 그곳에서 신체검사료도 따로 내야합니다. 비용은 6000원이라고 하네요. 만약 직접방문해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중에 시력이 좋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착용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을 따로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신체검사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미리 신체검사를 진행하시고 검진결과 내역을 준비하셨다면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제출 하시고 운전면허를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신청을 하시면 그 전에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은 필요가 없어지 때문에 갱신 신청을 하실땐 미리 본인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가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갱신기간이내에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1종 면허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고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이 경과하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처음부터 따야하니 갱신기간에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적응검사미필 취소 시 재응시를 하시려면 취소기간이 5년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사진 3개가 필요하네요. 만약 5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면허시험을 보셔야 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