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우리가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했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만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동사무소로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더 오래전에는 전입 신고와 같이 전출 신고도 같이 했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전입 신고시 이전에 살던 주소도 기입을 해서 전출신고는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하기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 방법은?
정부 24 - https://www.gov.kr
먼저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정부 24라는 곳에 접속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곳에서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신고를 하시기전에 꼭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도록 합시다. 그럼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간뒤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왼쪽 하단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전입 신고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듯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입신고탭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따로 작성하는 문서 없이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미리 회원가입했던 아이디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로그인을 할시 등록되지 않는 인증서라고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인에 본인 이름이 뜬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휴대전화및 집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사를 오게된 경유에 대해서 작성해주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단계로 넘어오면 이전에 살았던 주소를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전출신고도 전입신고와 같이 했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이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를 작성해 주어서 따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와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작성해주면 아래쪽에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마칠수 있게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의 주민증록증도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시간이 되실때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들러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주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