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이슈 ZONE|2024. 6. 23. 10:16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내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LH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협력을 통하여 고시원과 밀집 지역의 거주하는 곳을 선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원대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위 소득의 43%로 확대되면서 늘어나게 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면서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신청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유무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족 1,069,654

2인가족 1,767,652

3인가족 2,263,035

4인가족 2,750,358

 

주거급여 신청 지원절차

 

급여 신청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에 조사를 진행하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가구원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진행되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자가진단

 

신청을 하기전에 자가진단을 실행하여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 로 접속하시고 상단에 자가진단 -> 주거급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가테스트

 

 

가장 먼저 주거형태를 고르고 가의 소득 금액과 가구원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역이나 장애인 주택 허가 여부 등 선택 질문이 있습니다.

 

주거급여결과
대상자조회
지원신청

 

선택에 따라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살펴보시고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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