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9월 28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이고 일반도로에서는 뒷좌석은 안전벨트가 의무화가 아니였지만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3.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4.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5.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7%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와 어린이 사고가 줄었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면서 동승자가 미착용시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3세 미만일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사지 주차시에는 반드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미조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부터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사회전반적인 지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카시트가 보편화되면서 영유아들은 안전벨트를 많이 메고 있지만 성인들이 많이 메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부터 안전벨트 의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일때 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을 2022년 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프 - 에이